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02-2127-4238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