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