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대출·융자
빌린 원금과 약정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안내된 한도는 개인에게 확정된 승인액이 아니에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한도 안내
-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ols.semas.or.kr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1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ols.semas.or.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온라인 신청: ols.semas.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