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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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