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만 65세 이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