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