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2
경기도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