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9~20세
- 소득 기준 있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아동보육과 042-270-0673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73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