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만 17세 이하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