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기한 확인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사업혁신팀 053-640-243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사업혁신팀 053-640-2438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