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 만 49세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경상북도 의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