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의사상자 수당
- 만 19세 이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032-440-2917 · 복지정책과 032-440-291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별지1호
-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440-2917복지정책과 032-440-2913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