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만 19세 이상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055-392-244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55-392-2443
경상남도 양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