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농업정책과 031-481-2318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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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2.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031-481-231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