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26-77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26-7755
경기도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