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기한 확인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만 2세 이하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054-639-608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054-639-6084
경상북도 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