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 지원 금액·내용
-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서울특별시
- ◎이용자격 :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전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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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2.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