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2026.04.20~2026.05.10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051-419-4616
신청·접수는 yeongdo.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온라인 신청: yeongdo.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4.20~2026.05.10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