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상시·수시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 화재증명원
-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