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 만 18세 이상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여성가족과 031-887-258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
-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88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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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