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업정책과마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만 20~75세
- 여성만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02.23.~2026.03.3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경상남도 055-211-6234 · 창원시 055-225-5434 · 진주시 055-749-6139 · 통영시 055-650-6214 · 사천시 055-831-3771 · 김해시 055-350-4052 · 밀양시 055-359-7121 · 거제시 055-639-6374 · 양산시 055-392-5365 · 의령군 055-570-4132 · 함안군 055-580-4413 · 창녕군 055-530-6084 · 고성군 055-670-4843 · 남해군 055-860-3947 · 하동군 055-880-2414 · 산청군 055-970-7852 · 함양군 055-960-8125 · 거창군 055-940-8188 · 합천군 055-930-365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34창원시 055-225-5434진주시 055-749-6139통영시 055-650-6214사천시 055-831-3771김해시 055-350-4052밀양시 055-359-7121거제시 055-639-6374양산시 055-392-5365의령군 055-570-4132함안군 055-580-4413창녕군 055-530-6084고성군 055-670-4843남해군 055-860-3947하동군 055-880-2414산청군 055-970-7852함양군 055-960-8125거창군 055-940-8188합천군 055-930-3653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