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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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수산자원과상시·수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내용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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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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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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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7.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역
경상남도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 ·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5275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