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기한 확인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 만 18세 이상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064-728-383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 견적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064-728-3833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