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203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2030
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