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상시·수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