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기한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