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만 19~64세
- 남성만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643 · 염치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22 ·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 041-536-8707 · 송악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13 · 탕정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68 · 음봉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43 · 둔포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10 · 영인면행정복지센터 041-537-3207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67 · 선장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76 · 도고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96 · 신창면행정복지센터 041-530-6492 · 배방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66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39 · 온양2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25 · 온양3동행정복지센터 041-537-6492 · 온양4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17 · 온양5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55 ·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6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충청남도 아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