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9~39세
- 소득 기준 있음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031-860-237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청년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60-2377
경기도 동두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