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기한 확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경상남도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