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상시·수시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만 19세 이상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행정·안전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061-240-545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240-54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