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 만 19세 이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