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신청·접수는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온라인 신청: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59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