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상시·수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소유 재산의 가액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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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