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064-728-7500
신청·접수는 jejusi.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jejusi.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