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 만 18~64세
- 여성만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32-5265 · 여성가족과 055-225-383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32-5265여성가족과 055-22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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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