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기한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만 15~65세
- 소득 기준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