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만 18~64세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588-007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