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사업계획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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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0.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