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상시·수시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만 19세 이상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재해보상팀 061-338-025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9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