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기한 확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역
전국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전국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