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D-9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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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