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D-9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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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