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만 17~18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경기도 평택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