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기한 확인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동구청 062-608-2723 · 서구청 062-360-7979 · 남구청 062-607-2743 · 북구청 062-410-6587 · 광산구청 062-960-849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동구청 062-608-2723서구청 062-360-7979남구청 062-607-2743북구청 062-410-6587광산구청 062-960-84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