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상시·수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