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기한 확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역
전국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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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