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청소년과기한 확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매년 7~8월 중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청소년과 031-8008-25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75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