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 소득 기준 있음
이용요금 감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토평가족캠핑장 031-550-3788
신청·접수는 guriuc.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 놀유니버스 연계)
온라인 신청: guriuc.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