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4세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
경상북도 문경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