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 만 19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지원제외대상
-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사업신청서 1부.
- 농기계 견적서 1부.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농업정책과 041-350-413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2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9-11.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041-350-41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해당없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기계 견적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