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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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기한 확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금융 유형 확인 필요

지원 방식과 상환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현금 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내용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2025.01.23.~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조건 전체 읽기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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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서류 3개 보기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이어보기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4.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기한
2025.01.23.~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23.~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